PM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지정주차·본인 확인·온라인 교육 의무화

PM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지정주차·본인 확인·온라인 교육 의무화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전 본인 확인과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차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PM법 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간 별도 법체계 없이 운영돼 온 PM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안전 관리 기준이 명확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복수의 발의안을 하나로 통합한 '국토위원장 대안' 형태로 마련됐으며, 기존 개별 법안들은 대안 반영 폐기된다.

이번 법안은 PM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차 문제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 성격을 띤다. 골자는 △포지티브 주차 규제 및 주차 인프라 확충 △대여 시 이용자 본인 확인 △온라인 기반 안전 교육 의무화 △만 16세 이상 이용 원칙 △최고속도 제한을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하는 것이다.

이용 편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주차 문제는 주차 구역 확충을 전제로 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차 시설은 지자체 협의 하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는 주차 구역이 명확해질 경우 민원 감소 효과와 함께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교체나 재배치 시 정해진 구역만 관리하면 돼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만 16세 이상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온라인 기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해 이용자가 보다 쉽게 안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국토위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조처다. 공청회에서는 PM을 '규제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실제 공청회에서는 '모든 규제를 한 번에 도입하기보다 최소한의 관리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다만 주차 방식과 향후 추가 규제 여부 등은 시행 이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M법이 최종 확정 및 시행되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PM업계는 제도권 편입을 계기로 사업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PM법은 안전과 제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부터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모든 규제를 한 번에 강화하기보다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