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AI)기본법상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때 예외적으로 실시된다.
국회 차원 AI기본법 추가 개정이 추진되는 데다 기술 발전과 해외 동향 등 변화 상황을 고려, 법률 시행 이후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이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2일까지 40일의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업계·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종 규제에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의무 관련 산업계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춰 예외 확대가 필요하다는 완화 입장을, 시민사회는 의무 대상 범위를 EU법상 배포자까지 확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 적용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비가시적 표현 일반화 등 산업계의 예외 확대 요청을 수용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영향 AI 대상은 AI기본법상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의 경우 법상 명시된 대출 심사에 한해 고영향 AI 책무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안전성 의무 대상 역시 현재 누적연산량 기준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 학습한 AI에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의견수렴을 토대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AI 활용성·산업 진흥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도를 확정하고 법 시행 이후 필요 시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문제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의무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대안이 상정된 상황과 향후 산업·해외 동향 등을 고려, 제도개선 연구반도 운영한다. 법 시행 이후 제도 개선 수요가 지속될 것을 감안했다. 시민사회·학게·산업계·전문가와 국가AI전략위원회·과기정통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규제 관련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과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EU 등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상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등 유연한 대응도 약속했다. AI기본법 의무 이행 관련 업계 문의와 우려 해소와 기업 컨설팅 등을 위한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가칭)'도 가동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국장은 “AI기본법 상당 부분이 진흥에 대한 내용으로 규제법이 아니라는 정부 원칙은 명확하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