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과의 전쟁' 본격화…인력·조직 확충

박해영 국세청 장세법무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박해영 국세청 장세법무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체납관리 전담조직을 동시에 가동하고, 세금·세외수입 전반의 미수납액 관리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납부되는 국가 재원으로 과징금,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연간 약 280조원 규모로 국세수입에 버금가지만 미납액이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징수절차와 시스템이 달라 미수납액을 강제 징수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국세청이 미수납액을 통합해 관리하도록 지정했다.

통합징수가 실현되면 매년 발생하는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해 국가 재정 수입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국세외수입 부과 권한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납부 편의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단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 재정 수입 전반을 책임있게 관리해 재정수입 누수를 막고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날 3월 출범을 앞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채용 계획은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진행하며 체납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드러냈다.

국세 체납은 2024년 기준 133만명·110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들 중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경우와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분류해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체납관리원 채용 등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체납 관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체납관리단 규모를 향후 3000~4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채용 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2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 등을 균형있게 채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