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소폭 인하…카드 1.97%·선불 1.76%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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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카드, 선불 결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 전자금융업자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에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했다.

공시 결과,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공시였던 2025년 상반기 대비 카드 수수료는 0.06%p(포인트), 선불 수수료는 0.09%p(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준이다.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카드 수수료율은 2.03%에서 2.02%로, 선불 수수료율은 1.85%에서 1.79%로 낮아졌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첫 시범 공시다. 공시 대상은 기존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11개사에서 전체 결제 기준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까지 포함한 17개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 전체 결제규모 대비 공시 대상 비중은 49.3%에서 75.8%로 늘어 대표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결제수수료 공시 항목도 세분화됐다.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를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오히려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라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결제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