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결국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재심 신청이나 의원총회(의총) 절차가 남아 최종 징계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징계 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병기 의원 징계)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관련해 징계 여부는 물론 처벌 수위도 검토했다. 김 의원 측은 사건 대부분의 발생 날짜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징계 시효인 3년을 넘겼다는 취지의 소명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 제7조 윤리심판원규정 17조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하지만 윤리심판원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원장은 “징계사유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고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징계에 참고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쿠팡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징계 사유가) 있다”면서 “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최종 징계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는 재심 신청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윤리심판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정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재심 심사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김 의원의 제명 안건은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나오면 제명이 확정된다.
재심 절차를 거친 뒤 제명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재심 이후 제명이 결정되더라도 최고위 보고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징계가 확정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