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하게 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 보호 대책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교권 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로도 특이 민원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는 관할청에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현행 제도에도 교육감의 고발 권한이 있지만 실제 고발 건수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처분 실행력도 강화한다. 학교장의 권한과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등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교원과 학생 분리 조치 내실화를 위해 상해·폭행, 성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대 피해를 본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도 조정된다. 해당 교원에게는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5일 이하의 추가 휴가를 부여하게 된다.
민원 처리는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전국 55개소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올해 110여개로 확대하고, 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 공제사업에 소송비 지급 등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교권보호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