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자신문 DB]](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6/news-p.v1.20251216.6163b2f8f2a7413d92fd09cce0768ff2_P1.jpeg)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 한 번만 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 등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9일까지 실시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후속 조치로, 피해자 구제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불법 수단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서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하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 진술해야 했다. 서식 또한 주관식·서술형 위주여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기술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서식은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관계인, 제삼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불법추심 피해 내용, 대출계약 조건 등 필수 정보를 객관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작성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 즉시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 수단 차단 등 필요한 조치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절차도 빨라진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가능 기관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만 요청 권한이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상담 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나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요청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