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도입되면서 관련 서비스 산업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와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별도 기준 없이 이뤄졌던 잔존 성능 평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는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부품제작자로 등록한 사업자만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제조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했다. 배터리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 확보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유통 이후 안전 관리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거나 운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장착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 중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되,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부담을 줄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과 운송 기준도 마련됐다. 정비업체와 폐차업체,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자동차 제작자 등 현장에서 배터리를 취급하는 주체는 보관·운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배터리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배터리 이력정보 관리 체계 구축 근거도 법에 담겼다. 배터리 제작 단계에서 인증과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운행과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력 정보를 활용해 배터리 서비스 산업, 이른바 'BaaS(Battery As A Service)'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을 전제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