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속 대상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춘천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 허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춘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이용 증가로 충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충전시설 회전율을 높이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준은 기존과 같다. 완속충전은 14시간, 급속충전은 1시간으로 유지된다. 시는 차량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차등 적용하되 장시간 주차로 인한 충전시설 점유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 내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완속충전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충전구역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춘천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에 대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시민 신고를 통해 현장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관리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충전시설의 공정한 이용이 중요해졌다”며 “모두가 충전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