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에 지급될 수수료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단 통신판매 채널은 규제가 비껴가면서, 정보 비대칭 등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에서 통신판매는 우편, 전화(TM: 텔레마케팅), 인터넷(CM: 사이버마케팅)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보험대리점(GA) 비교설명 의무 개편안에서 통신판매 채널은 제외됐다. 소비자가 TM 등 통신판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계사가 받게 될 수수료를 알 수 없다는 의미다.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는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가 보험을 판매할 때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소비자에게 비교, 안내토록 규정한 제도다. 설계사는 상품 선정 기준, 추천 사유, 수수료 수준(5단계) 등을 추가로 설명토록 규제가 개선된다.
소비자는 G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체결시 설계사가 받게 될 수수료를 5개 등급으로(△매우높음 130% 이상 △높음 110~130% △평균 90~110% △낮음 70~90% △매우 낮음 70% 이하) 구분해 안내받게 된다.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지만, 통신판매 채널에선 여전히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설계사가 어떠한 기준으로 상품을 추천했는지도 알릴 의무도 없다.
이는 통신판매 채널이 비교설명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감독규정 별표 5의6에선 통신판매, 기업성 보험, 자동차보험 또는 간단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비교·설명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규제 대상이 아니기에 동종 보험상품을 비교할 의무는 물론 수수료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화나 메일 등으로 상품 설명이 제한되는 채널 특성을 고려한 조치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컨대 똑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는 상품을 비교·설명 받고 계약 체결시 설계사가 받게 될 수수료를 가늠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이나 TM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단 하나의 상품 정보만 제공받게 돼 선택권이 제한되는데 더해 정보 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CM 및 TM채널에선 비교적 간단한 상품만 판매됐고, 구두로 설명을 진행해야 하는 채널 특성을 고려해 규제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미 모바일 등으로 보험상품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가입 절차도 과거보다 간소화된 상황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