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흘러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가능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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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가상자산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금융사기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가해자가 가상자산 형태로 자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한 현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금 수십억원을 차명 계좌로 옮긴 뒤, 전자지갑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선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금융사로 한정돼 있어, 가상자산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거래소를 피해 구제 절차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고, 가산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 대신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한 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가상자산 피해금에 대해선 지급 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 등이 적용돼 피해 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 2024년과 2025년 각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이같은 취지가 담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무위는 각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제안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대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무위원회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가상자산으로 피해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피싱사기 범죄에 대해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