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3/13/news-p.v1.20260313.9edb993bb31f41198a005374072d729e_P1.jpg)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7개 주요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의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논의했다.
핵심 안건인 할인배당은 은행이 보유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경매 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배당금을 양보하면,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어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커진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 할인배당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을 최소 보장액으로 제안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할인배당 방안을 각 기관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장기분할상환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원 실적은 연체정보 등록 유예 3957억원(4062건), 장기분할상환 2389억원(2830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완화 96억원(71건)이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은 은행권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