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계와 학계·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인공지능(AI)기본법 제도 개선 연구가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AI기본법 하위법령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향후 국내외 AI산업 동향,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제도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특히 하위법령에 대한 상당수 의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거나 추가 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 동안 제도 개선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AI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연구반은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학술·법체계와 산업계·시민사회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논의 결과는 분과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전체회의에서 조정·통합해나갈 예정이다.
연구반장은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연구반은 AI기본법에 마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AI기술 발전을 고려해 반영이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계 분과에는 글로벌 기업도 참여한다. 〈본지 3월 18일자 3면 참조〉
연구반은 올 한해 운영된다. 상반기 자유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하반기 발굴된 안건을 조정·구체화해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AI기본법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AI기술을 이롭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구반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 AI기본법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