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출산·육아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험사는 1년 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상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유예도 지원한다. 납입 유예는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하게 된다.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보험료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선 이자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기간은 최대 1년 한도로 계약자가 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지난 16일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을 통해 연간 약 1200억원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해 보험업계가 국가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