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4/01/news-p.v1.20260401.7bc9522fa0024e82b532099eb33d94fb_P1.jpg)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출 상환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지 한 달 반 만에 마련된 제도 개선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물량을 약 1만2000가구, 2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 적용이 어려운 사례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길은 열어뒀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매수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하는 원칙을 완화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탈법·편법 대출 점검도 강화한다.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전 금융권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은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통한 우회 대출도 차단한다. 그간 자율규제 영역이었던 온투업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 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등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