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봉쇄령을 어겨 구금된 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경찰 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0년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한 감옥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봉쇄령이 시행됐다. 50대 남성과 그의 30대 아들은 봉쇄령을 위반하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으나 체포 며칠 만에 감옥 안에서 고문받아 사망했다.
조사 결과, 숨진 부자는 서로가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무자비하게 고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타밀나두주에서는 경찰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주 야당 의원과 스포츠 스타 등이 참여하면서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6일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두 남성은 경찰에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그들(경찰)은 죽일 의도로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판사는 지난달 피고인 경찰 9명에게 살인죄 유죄를 판결하고, 이번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사건에 관여한 경찰관은 총 10명이 체포됐으나, 이 중 1명은 2020년 코로나19로 사망했기 때문에 9명에게만 사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이 형량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전부터 경찰의 폭력 행위는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 왔다. 부자 사망 사건으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유엔 전문가들은 인도에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대적인 경찰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