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별로 달랐던 출금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8일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범죄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즉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거래소별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가 폭넓게 허용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거래소들의 자체 내규를 점검한 결과, 가입 기간이나 매매 이력 등 일부 기준이 쉽게 충족되면서 범죄자가 예외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는 총 2526건이다. 이 가운데 1490건, 비중으로는 59%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했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 전체 2257억원 가운데 1705억원이 예외 계좌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DAXA,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소별로 달랐던 예외 기준을 손질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개선안은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거래일수, 회원 이력, 입출금 횟수, 거래금액, 금융사고 이력 등 거래소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넓게 열려 있던 예외 적용 범위를 대폭 좁혔다.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