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전자]AI 광고, 앞으로 '가상인물' 표기해야

영상 매체에서의 '가상인물' 표시방법.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을 표시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영상 매체에서의 '가상인물' 표시방법.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을 표시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침에서는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해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문자 중심 매체에서의 '가상인물' 표시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문자 중심 매체에서의 '가상인물' 표시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은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의사, 교수 등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AI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캐릭터가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광고에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적도록 했습니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