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부과

코인원 여의도 사옥
코인원 여의도 사옥

금융당국이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FIU는 코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위반 사항 약 9만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코인원이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약 4만건, 거래제한 의무 위반은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FIU는 신원 확인이 어려운 증표를 접수하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을 넘긴 사례,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FIU는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감안해 코인원에 대해 오는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며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기존 고객 거래도 제한되지 않는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제재가 결정됐다.

코인원은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