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 창구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연간 수준을 웃도는 신고가 접수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연간 신고 건수(2024년 20건, 2025년 16건)와 맞먹는 수준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고를 접수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분쟁 유형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20건 가운데 8건은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 수사기관 등에 배부가 완료됐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과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 또는 반려 처리됐다.
중기부는 신고 증가에 대응해 운영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상담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 공개하고,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 전담 인력 확충도 검토 중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