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빗썸은 당분간 기존처럼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FIU는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빗썸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빗썸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없이 기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 범위와 FIU 제재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