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연구소에서는 30일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이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교육으로 재편되어 평생학습의 주요한 거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에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할 것과 '교육기본법'과의 대등한 역할 분담 구조로서 '평생학습기본법'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학에서의 정규 학위과정이 확대·재편되고 있는 만큼 대학 내 평생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 생애학습의 핵심 거점으로 대학이 학령기 이후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에듀플러스]대교협,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 전문가 토론회 개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4/30/news-p.v1.20260430.f5fd0234a0994c1a8f0fddc37c12b2a3_P1.png)
강대중 서울대 교수는 “교육기본법과 평생학습기본법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보완 관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의 정체성 위에 평생학습 거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가·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은 “평생학습기본법을 추가로 제정하기보다 교육기본법의 명칭을 평생교육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로 전면 개정해 평생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평생학습 기본사회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이 평생교육 기능을 한층 강화해 평생학습 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