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규제 정비가 속도를 낸다.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고 서비스 적용 범위도 넓히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에서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한다. 시범운행지구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오는 7일 열린다.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이후 제도 개선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모드 운행 제한을 완화했다. 이어 3월에는 연구개발 목적 영상 활용 기준을 손질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고 지난 달에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자율주행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남은 과제는 안전 기준과 운행 범위다. 무인 자율차 안전 확보 기준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운전석이 없는 차량의 운행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 운행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역할은 한층 커진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기 단위 지정 방식에서 수시 지정 체계로 전환하는 구상이다. 지역 여건에 맞춘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려는 판단이다.
회의에서는 현장 사례도 공유된다.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영 경험을 소개한다. 강원도는 강릉 벽지노선 '마실버스' 사례를 발표한다. 민간 기업은 E2E 기반 자율주행 모델과 무인화 계획을 제시한다.
협의체 이후에는 실증 현장 점검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K-City와 화성 리빙랩을 방문한다. 기술 검증부터 서비스 구현까지 전 과정을 확인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수요응답형 교통 등 공공 서비스 적용 사례도 점검한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