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대규모 연산 자원과 안정적 전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AIDC를 AI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구축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입지 규제 완화와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AIDC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복합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한 타임아웃제 등이다.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연산 장비를 기반으로 AI 학습과 추론 서비스를 지원하는 핵심 시설이다. 최근 기업과 공공 부문의 AI 연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AIDC는 필수 인프라가 됐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부지뿐 아니라 전력망 접속, 안정적 전력 공급, 인허가 문제 등 각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된다.
특별법 통과로 국내 AIDC 산업은 제도권 지원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AIDC 구축 속도가 빨라지고, 비수도권 중심의 AI 인프라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DC 특별법의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2개월에서 9개월로 앞당기기로 합의한 만큼, 제도적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한정됐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비수도권 AIDC가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종안에서는 전력망 운영 부담과 제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LNG 발전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빅테크가 데이터센터 투자 시 전력 조달 구조를 핵심 요소로 평가하는 만큼,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 기후에너지부는 현 전력 수급 체계 안에서도 오는 2030년까지 AI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DC 특별법은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법안”이라며 “PPA 특례에 대한 내용이 조율되면서 제외된 점은 아쉽지만, AI 산업 육성과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