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새로운 심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골든글로브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8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자격 요건 및 심사 규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이라도 연기상 수상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골든글로브 측은 인간의 창의적인 지시와 예술적 판단이 제작 과정 전반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출품작은 제작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AI를 활용했는지 공개해야 하며, AI가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연기상 부문에서도 작품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배우의 연기를 보조하거나 강화하는 수준의 AI 활용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분장이나 젊은 시절 표현처럼 실제 배우가 연기를 주도하고, AI가 이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연기상 후보 자격도 유지됩니다.
반면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등을 상당 부분 대신해 사실상 연기를 대체한 작품은 수상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의 허가 없이 얼굴이나 목소리를 복제해 AI로 생성한 연기가 포함된 작품은 출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둘러싼 할리우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간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AI 배우가 취리히 영화제 부대행사에서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AI 배우가 인간 배우의 연기를 대체해 생계를 위협하고 예술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