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 보상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2일 공포됨에 따라 토지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사는 그동안 보상업무 전문자격인 보상관리사를 24명 양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 객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론활용 토지·물건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지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보상전문기관 지정으로 공익사업시행자의 보상업무 위탁기관 선정에 선택권이 넓어져 토지보상 위탁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지적측량·공간정보 수행 체계 등 핵심 역량을 보상업무 전 과정에 융합·적용해 토지보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강점인 드론영상 기반 토지·물건조사로 조사의 정확성·신속성을 높이고, 지적정보와의 연계로 보상자료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 방식보다 지적·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명소 사장은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은 국토정보 전문기관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까지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지적·공간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