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완판 '국민성장펀드', 은행연합회망으로 한도 조회…중복가입 통제

5대 은행 CI. [사진= 각사 제공]
5대 은행 CI. [사진= 각사 제공]

출시 하루 만에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은행연합회망을 통해 투자자별 전용계좌 납입한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매 금융사는 고객별 전용저축 가입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하고, 투자자가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전용저축 납입한도까지 조회할 수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판매 금융사들은 지난 22일 상품 출시에 맞춰 투자자별 한도 확인과 가입 자료 관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확정했다.

핵심은 한도관리 방식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iM뱅크 등 은행권과 KB·NH투자·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가 판매에 참여한다.

이들 판매 금융사는 고객별 전용저축 가입 관련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출한다. 또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를 은행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고객 요청이 있으면 가입 금융기관과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 납입한도 총액의 세부 내역도 제공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가 개별 판매사 단위가 아니라 금융권 공동 관리망 안에서 운용되는 셈이다.

전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전용계좌다. 복수 판매사 가입에 따른 한도 초과를 막기 위해 금융권 통합 조회 절차가 적용된다.

금융권 공동망을 통한 한도 관리는 ISA 등 기존 세제혜택 계좌에서도 활용된 방식이다. 은행연합회망을 활용하는 것은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정보를 금융회사 간 통합 관리해 온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 같은 세제계좌 관리 체계를 첨단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정책형 펀드에 적용한 사례다.

가입자격 검증도 사후관리 대상이다. 전용저축은 거주자로서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판매 금융사는 15세 이상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해당 전용저축은 통보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금융권은 국민성장펀드가 일반 공모펀드보다 세제 관리와 사후 통제가 강한 정책형 투자상품으로 설계됐다고 본다. 개인투자자 참여를 열어두면서도 세제 혜택 계좌에 필요한 관리 장치를 뒀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22일 오전 출시 직후 온라인 판매 물량이 조기 완판됐다. 오프라인 물량도 조기 소진됐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