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안건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회사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