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강화하고 무보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 종사자뿐 아니라 보행자 등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성격이다.
개정안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배달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종사자의 보험 가입 현황과 보장 범위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중 안전교육 이수 등에 따른 특별약관 할인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