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피싱 피해 8억원 예방 공로로 경찰청 감사장

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좌)과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우)이 감사장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좌)과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우)이 감사장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빗썸이 가상자산 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청 감사장을 받았다.

빗썸은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이 경찰청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과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빗썸은 올해 3월부터 경찰청 통합대응단이 제공한 악성 앱 설치자 정보를 회원 정보와 즉시 연계해 '주의 대상(Watch List)'으로 등록하는 선제적 공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가 탐지된 회원 66명을 경찰에 실시간 통보했고, 약 8억원 상당의 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실제 악성 앱에 감염된 뒤 기관 사칭 범죄자에게 속아 1억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수·출금하려던 고객 거래를 경찰과 공조해 차단한 사례도 있었다. 또 금융사기범에 속아 신규 계정을 개설하고 8890만원을 송금하려던 이상거래를 포착해 이른바 '셀프 감금'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빗썸은 경찰청과 피싱 범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보안 고도화와 투자자 보호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빗썸은 앱 실행 시 원격제어 앱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악성 앱 탐지 시 자동 경고와 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뤄지는 고도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정보보호의 날 캠페인'과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이용자 보안 인식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변승무 빗썸 준법감시인은 “빗썸은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피싱 사이트 유인 행위와 이상거래를 조기에 탐지하는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