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첫 합동 조사를 벌여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금법상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는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트코인 구매 대행, P2P 거래, 판매 대행 등을 홍보하며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에 달한다.
DAXA는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는 거래 구조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환전하기 어려운 마약·도박 등 범죄 자금과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에서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벌인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 또는 원화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렵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