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 AI '7대 원칙' 22일 전격 시행…망분리 완화·AX 규율체계 구축 속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전자신문 DB]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전자신문 DB]

정부가 금융권 인공지능(AI) 전환(AX)을 가속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망분리 규제 완화와 AI 전용 감독방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비금융 혁신기업(핀테크)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오는 22일부터 전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를 대상으로 전격 시행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업종과 업무에 관계없이 AI를 도입하는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핀테크 기업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AI 활용의 핵심을 기준으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 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 '7대 원칙'을 수립했다. 각 기업은 보유 자원과 서비스 위험도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생성형 AI와 스스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일부 금융사에 적용 중인 보안용 망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고, AI 학습을 가로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결합 관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AI 에이전트가 상품 추천부터 결제까지 수행하는 환경에 대응해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새로운 규율체계와 AI 전용 감독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22일 가이드라인 시행 당일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금융보안원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가 동시 배포된다. 아울러 금융권 AI 플랫폼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안내데스크도 가동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전담반(TF)을 구성해 제도개선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규제 특례(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한 단계적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 시대 금융은 기존 금융의 연장선이 아니며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라면서 “AI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 체계를 짜고, 새로운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