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6/18/news-p.v1.20260618.f82076d1576b47c390c498f1136dd66a_P1.jpg)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로 도입하는 통합지급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영업점 한 곳만 1회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상속인이 가족관계서류와 위임장 등 처리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금융회사가 표준화 증빙서류를 디지털로 전송해 타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각 금융회사는 공유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 심사를 진행한 후, 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다.
그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돌려받으려면 서류 제출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직접 찾아가야 했다. 이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으며,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는 내년 초 시범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 원 이하 소액 예금부터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별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을 표준화해 중복 서류 제출 고충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