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반발…재심의 촉구”

소상공인  5개 단체
소상공인 5개 단체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플랫폼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골목상권은 연쇄 폐업이 현실화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어 수년 뒤 과징금보다 당장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기각 결정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법 집행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들은 “과거 대기업 관련 공정위 사건 사례를 보면 최종 결론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그 기간 동안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의의결 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도”라며 “플랫폼 기업이 제시한 상생안이 미흡했다면 기각보다는 보완을 요구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정위에 배달플랫폼 동의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과 민간 차원의 자율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공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장의 구제책이 사라진 상황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