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자금 보호와 전자금융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자금융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 정산자금은 선불충전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 관리된다. PG업자는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은행·체신관서, 신탁기관은 신탁업자, 지급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이뤄진다.
또 신탁 방식으로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 국채, 지방채, 지급보증증권, 특수채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대규모 PG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를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절차는 기존 허가·등록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전자금융업자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회계검증 부담 등을 고려해 반기별 공시한다. 다만 월평균 결제규모 2000억원 미만 사업자는 결제수수료 공시가 1년간 유예된다.
PG업 적용 범위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PG업을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따라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PG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