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사랑상조가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복지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부모사랑상조는 2024년 인사 규정 개정을 기반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해 온 데 이어, 2026년 6월부터 일 7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주 35시간 근무제와 칭찬우수사원 선정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로,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임직원이 보다 균형 잡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같은 시기 시범 운영을 마친 반반차 제도도 전사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 반차보다 세분화된 2시간 단위 휴가 사용이 가능한 이 제도는 병원 방문, 육아, 개인 일정 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칭찬우수사원 선정 제도는 조직 내 배려와 협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료를 존중하고 조직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임직원 무기명 추천으로 선정하며, 선정자에게는 포상금과 우수사원 혜택이 주어진다.
복리후생 제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명절 귀향비·선물, 생일 축하 상품권 지급을 비롯해 임원 없이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기별 회식비를 지원하며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장기근속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포상금과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사내 추천 포상 제도와 전 직원 무료 주차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복지도 운영 중이다.
부모사랑상조 관계자는 “임직원이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때 고객 서비스 품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사·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