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세제개편안에 벤처업계와 중소기업계가 환영 입장을 냈다. 중소·벤처 분야에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등이 담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세제개편안이 담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7일 공동 논평에서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친족이 아닌 제3자가 중소기업을 넘겨받을 때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승계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 감면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벤처업계는 “후계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승계 출구를 넓혀준다”고 반겼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벤처업계는 “초기 단계를 넘어 성장을 도모하는 스케일업 벤처기업에 후속·대형 투자가 지속될 길을 열어준다”고 기대했다. 2028년 일몰 예정이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례가 상시화되는 데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 지속성을 확보하고 투자 저변을 넓혔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보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벤처업계는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그간 요구해 온 핵심 과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