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6/29/news-p.v1.20260629.b16d7432aa7e446aa35e5ab2ce485066_P1.jpg)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인공지능(AI)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할 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주문하고,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편법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개인채무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8개 은행 지주와 20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AI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패러다임 전환과 최근 핵심 금융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안전한 AI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실질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정착,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당부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거버넌스, 데이터 모델 관리, 설명 가능성 등 5대 축 중심의 'AI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지주와 은행 간 역할을 표준 수립과 현장 집행으로 분리하는 혁신을 제언했다. 신한은행의 '이상징후탐지 AI 에이전트'와 카카오뱅크의 'AI 거버넌스 프로젝트' 등 개별 은행의 실제 운영 사례도 공유됐다.
지배구조와 여신 관리 부문에서는 주요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올해 초 실시한 은행 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 사외이사 선임 시 독립성 검증이 부족하고 친 최고경영자(CEO) 위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등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 CEO에게 유리하도록 승계 절차를 변경하거나, 보수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보수를 직접 결정하는 편법 적용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현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 선임·연임 통제 등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어 은행검사2국은 사업자 대출 유용 현장에서 적발된 사후 점검 생략 등의 미흡 사례를 지적하며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 지난해 본격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부문에서는 연체관리부터 채무조정 전 과정에서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위반 등 채무자 권익침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업무체계와 시스템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은행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