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6/29/news-p.v1.20260629.ba5a86cfe4544f2ea1262fcee9e10d5b_P1.jpg)
오는 7월부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때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 제도가 도입되고, 적용 대상도 암·뇌·심혈관 보험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기존 치매 보험에만 적용되던 대리청구인 제도의 복잡한 지정·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했다.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해야 했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며,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지급된다.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제출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도 통일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리청구인 지정 상품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할 검토 계획이다.
개선사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는 알림톡 등을 통해 기존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