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주문…“신종 범죄 사각지대 해소”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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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능화·조직화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자유적금계좌, 외화계좌 등을 악용한 신종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20개 은행의 AML 담당 임원(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보이스피싱과 청소년 대상 도박·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가상자산, 해외송금 등을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은행권의 자체 방어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모니터링 회피가 비교적 쉬운 금융거래를 악용한 신종 자금세탁 의심 사례를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일부 은행에서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점을 노린 '자유적금계좌 악용 중고거래 사기', 한도 제한이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하는 '법인체크카드 악용 상품권 자금세탁' 등이 지적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주식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타행 외화계좌와 증권사 위탁계좌를 거쳐 환전하는 수법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유적금계좌의 개설·해지를 일부 제한하고 외화계좌 관련 의심거래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실실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청했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미흡 사례도 공개됐다. 비대면 채널에서 다수의 개인 고객 정보에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돼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사례,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이 있는 고객을 자금세탁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한 위험평가 모형 오류 등이 대표적이다. 의심 계좌 정보를 추출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부서와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 공유가 미비한 점, 영업 규모에 비해 AML 전담 인력 배치가 불충분한 점 등도 지적 분야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이번 지적 사례를 참고해 자체 점검과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미흡 사항을 자율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AML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