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법 시행…네이버·카카오 신고 체계 가동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네이버·카카오 신고창구 개설 〈자료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네이버·카카오 신고창구 개설 〈자료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관련 신고 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준비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지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기업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정 정보통신망이 이날 시행되면서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었다.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그동안 불법 정보와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에 대해 자체 신고·처리 체계를 운영해온 만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신고 항목과 절차를 정비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 등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카카오는 기존에 운영하던 유해 정보,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하고 개별 서비스 신고센터로 관련 신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운영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이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SOOP과 함께 구글(유튜브), 메타, 엑스(X), 틱톡 등 해외 기업도 포함된다.

네이버, 카카오는 지난달 확정한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에서 정의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실제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민간기업에 넘긴 것”이라면서 “공정한 외부 기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기준이) 애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방미심위도 기본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애매한 사안은 법원으로 가겠지만 법원으로 가면 판단이 하세월일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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