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확인을 받은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대 받게 된다. 공공 부문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혁신적인 AI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개정된 AI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5월 21일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핵심은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경우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이다.
우선 고려 대상인 AI 제품·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실제 AI가 제품·서비스에 활용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확인을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취득한 AI 제품·서비스는 8월부터 조달 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 및 절차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기술점수 1.5점), 소프트웨어(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AI SW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기술 증빙 활용 등의 우대 혜택을 받는다.
AI 취약계층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디지털 분야 취약계층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도 포함돼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게 된다.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AI 취약계층 외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에 편입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의 폭을 넓혔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도 마련됐다.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벤처투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I연구소 설립·운영 절차와 요건도 구체화했다. 대학, 기업, 출연연,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재정적 요건과 보안대책, 내부 관리 규정 수립 등 설립 요건을 명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들에게도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