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길 열린다…정부 하반기 도입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자산 업종을 세분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체계를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종을 세분화하고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도 법안에 담는다. 추진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제시됐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어렵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도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상품 구조, 기초자산 보관 방식, 운용사·수탁기관의 책임 범위 등은 향후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형 실증사업과 선도기술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채 토큰화도 추진한다.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블록체인 기반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2027년 시작하고, 한국은행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제 탄소시장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탄소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