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공시(DART) 해킹 징후 선제적으로 잡는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방화벽과 디도스 대응시스템, 웹서버 등에서 따로 발생하는 이상징후를 결합해 복합 공격 가능성을 조기에 찾아내는 구조다. 기업 공시정보가 집중되는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의 보안 운영이 선제 대응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ART에서 발생하는 보안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화벽과 디도스 대응시스템, 웹서버, 통신장비 등에서 각각 발생하는 보안 기록을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DART는 상장사의 공시 제출과 투자자의 정보 조회가 이뤄지는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다. 보안 사고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시장 전체의 정보 유통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별 보안장비에서 발생한 경보만으로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동시에 나타난 이상징후를 하나의 공격 흐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접속 경로와 발생 시점, 통신 흐름 등을 함께 분석해 단일 경보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복합 공격 징후를 추적한다.

예를 들어 디도스 대응 장비에서 이상 트래픽이 감지된 시점에 방화벽과 웹서버에서도 비정상 접속이 발생하면 이를 연관된 사건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개별 이상징후를 조합해 실제 위협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응 자동화도 함께 추진한다. 위협 발견 이후 조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해온 로그 확인과 장비 상태 점검, 담당자 통지 등 대응 절차를 표준화한다. 위협이 탐지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구조다.

다만 시스템이 자체 판단으로 접속을 즉시 차단하지는 않는다. 실제 차단은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대응 속도를 높이면서 오탐에 따른 공시 제출·조회 장애 가능성을 줄인다.

금감원은 여러 보안장비에서 발생한 기록을 실시간으로 결합 분석하고, 탐지된 위협은 관리자 승인 아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체계로 DART 보안관제를 전환한다. 공격 징후 탐지부터 분석, 대응, 처리 이력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공시망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