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별 협회 및 연수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 등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력을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은행권 외 주요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회사 임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보호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기관은 금융회사 임직원, 특히 경영진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참여 확대에 지속 협력한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업권별 주요 현안 등에 대해 교육내용 자문 및 강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투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회원사 교육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 교육 수요를 파악해 보험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특정 부서가 아니라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며 “CCO를 비롯한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기관은 교육을 통해 습득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내용이 금융회사 내부에 공유·확산돼 경영 전략과 업무 관행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업권별 교육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위험과 금융현장 수요를 교육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