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0월 1일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원화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렸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기존 금전으로 한정됐던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도 피해자산 지급정지와 환급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DAXA는 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의무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까지 단계별 의무와 업무 절차를 안내했다. 시행 전 준비 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도 공유했다.
참석 거래소들은 현재 제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DAXA는 원화와 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전체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규제를 수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