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한 금융업체가 영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을 상대로 과도한 신체 체벌을 가했고, 해당 직원이 결국 심각한 근육 손상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의 한 대출업체에서 전화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양씨는 지난달 28일 상급자로부터 스쿼트 200회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해당 팀에서는 직원들에게 하루 전화 200건, 고객 대면 상담 1회, 계약 가능성이 있는 고객 1건을 확보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한 실적에 따라 50위안(약 1만원)을 내거나 스쿼트 100회를 해야 했다.
양씨는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운동을 택했다. 그는 회사 내부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관리자에게 전달했다. 영상에서는 마지막까지 동작을 끝낸 양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양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나타났고, 닷새 뒤 소변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자 병원을 방문했다. 검사 결과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이 급격히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횡문근융해증은 외상이나 격렬한 운동, 수술 등으로 근육세포가 손상돼 괴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는 질환이다.

근육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신장에 부담을 줄 경우 급성 신장 손상이나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양씨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지난달 30일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치료비와 이동 비용, 75일 동안의 요양 및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만5000위안(약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팀장은 노동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일은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했다. 이후 양씨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결국 관할 노동감독기관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다. 중국 현지 법규상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에게 최대 15일의 행정구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