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자는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의 관리 체계를 법률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VASP 신고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중계·집중하는 기관의 전산망과 연계해야 한다. 오는 12월 3일 이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가 제한된다.
DAXA는 사업자들의 법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VASP 전용 외환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련 보고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마련해 업계의 원활한 법령 준수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