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이격거리 조례안 부결에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 '긍정적' 입장 밝혀

주민 간 대화와 상생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요구

데이터센터 입주 금지 조례안 부결을 외치고 있는 과천주암 원주민 지주협의회. 사진=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
데이터센터 입주 금지 조례안 부결을 외치고 있는 과천주암 원주민 지주협의회. 사진=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회장 배성식)는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27일 데이터센터 입주 이격거리를 규정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이 주암지구에서 대토를 선택한 원주민들의 재산권과 경제적 손실 우려를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속히 공청회가 열려서 주민 간 우려를 해소하고 모두가 합의하는 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데이터센터의 계약전력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주택으로부터 300미터 또는 200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되,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현재 진행 중인 주암지구 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 우려가 제기됐다.

협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고 대토(代土)를 선택한 원주민 약 170명에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됐다며, 이번 부결이 원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배성식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 회장은 “과천시의회가 원주민의 재산권과 사업의 적법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과천시 주민 간 대화와 상생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는 언제든지 공청회에 나설 의향이 있으며, 하루빨리 공청회가 열려서 주민 간 우려를 해소하고 모두가 합의하는 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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