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 전기차 쓰나미 오는데 관세는 8%뿐”…국회·업계, 생산세액공제 촉구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국내생산 세액공제 도입 등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공동대표의원 윤후덕·윤한홍)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모빌리티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 국면 속에서도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해외 영토를 확장 중인 중국 기업들의 공세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입법·세제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는 반면, 한국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유럽연합(EU)은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본 관세 8% 외에 뚜렷한 방어 수단이 전무하다. 특히 최근 BYD 등 중국 주요 완성차 업체의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이 임박하면서 안방마저 잠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포럼 공동대표인 윤후덕 의원은 “전기차는 기술·공급망·생산기반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경쟁의 핵심 분야”라며 “국내생산 세액공제는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해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전기차 100만 시대가 열렸지만 중국의 가격 공세에 맞설 대응이 시급하다”며 “지난 8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어 생산세액공제는 물론 기술개발, 공급망, 충전 인프라를 아우르는 지원 입법과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업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 대항전”이라며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R&D·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를 통해 국내 투자와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정규 KAIST 교수가 중국 전기차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윤경선 KAMA 상무가 국내생산 세액공제 도입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을 좌장으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은 이날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향후 국회 일정과 연계해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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